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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3
의견제출자 김태철 등록일자 2014.02.05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의 10조2항 수정요청
내용 열악한 건축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제정과 시행을 환영하면서, 건축산업 관계전문기술자로서 건축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0조2항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행 설계대금 지불방식의 문제점]
1)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건축분야만의 발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조, 기계, 전기설비등 건축법시행령
제91조3항에 나와있는 관계전문기술자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져야 함.
2) 현재, 공간건축, 무영건축, 명승건축,도울건축등 수많은 건축사사무소의 도산 및 법정관리 상태로 넘어가면서
기설계완료후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비수령후 미지급된 협력업체(관계전문기술사사무소)의 금액이 수십억을
넘어 동반 도산에 직면하고 있음. 도산되지는 않았지만 건축사사무소가 수령후 미지급된 설게대금을 합하면
그 몇배의 금액이 미지불되고 있어 협력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음
3) 현재처럼 건축사무소의 하도급형태로, 건축사사무소 일괄 수령후 여유가 있으면 협력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이
계속되는한, 관계전문분야의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4) 관게전문기술자들의 설계품질 향상과 설계책임의 강화를 위해서도 공동도급을 통하여 설계대금등의 지불방식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 제10조2항의 문제점]
1) 10조2항의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중략--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조항 내용은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에 벗어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면
공동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를 주는 독소 조항임. 즉, 현행처럼 공동계약이 아닌 하도급형태로 계약
하고 설계대금등은 건축사사무소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지불하여도 된다는 내용과 다름없음.
2) 모든 분야에 광범위한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의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을 요청함.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제10조2항의 수정요청 사항]
공공기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3 관계전문 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중략--공동계약을
체결한다.

어려운 현실 여건에서 건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정되어, 우리나라 건축산업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어지지 않고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주요산업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첨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수정요청안)
첨부파일1 HWP 20140205123551_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정안(수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