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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16
의견제출자 장원복 등록일자 2014.02.06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 요청
내용 기존의 계약관행의 문제점은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도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부문별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부분별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데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발주처(공공기관)는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건축사사무소("갑"이라 함)에 일괄발주하고, 설비부문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설비부문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설비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을"이라 함)에게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설비부문의 설계품질 저하는 물론, "갑"의 지급조건 불이행으로 "을"은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영악화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문별 관계전문기술자 또는 부분별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 건축물의 설비부문 설계용역이 조달청의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기준"에 따라 설비공사비 비율에 비례하는 설계용역비를 산정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선택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수정하여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 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206171309_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협조요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