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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327
의견제출자 신동남 등록일자 2014.02.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 수정요청합니다
내용 2013년 12월 31일 예고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요청합니다.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건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 건축의 계획,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건축서비스산업이 발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건축물의 설계는 모두 건축사가 하여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건축가의 창조적인설 계와 건축관련 전문기술이 함께 참여하여 동반발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우리나라의 건축관련법규는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에게 배타적 업역으로 보장하고 있고, 관계전문기술은 모두 하도급 계약으로 하고 있어서 책임 설계가 곤란하며,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은 건축사들의 부도덕한 연쇄부도와 악의적 법정관리신청으로 협력업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건축서비스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4번항과 같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제10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계약)
제②항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할수있다.??의 내용은
“공공기관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대상 건축물 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제72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 다.??로 수정하여야만 건축서비스산업 전체가 균형발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