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364
의견제출자 나정서 등록일자 2014.02.07
제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시행령(안)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내용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취지가 건축설계분야를 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분야로 육성하는것이라면, 이에 관련되는 서비스분야 ( 기계, 전기,소방, 토목,조경등)와도 동반성장이 가능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관련서비스분야가 건축설계에 종속되어 병행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특히 관계기술자의 협조가 필요한 전문서비스분야는 공동이행분담방식으로 발주되도록 시행령에 수정 반영되어야만 모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동반성장이 가능할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140207132414_의견제출서- 나정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