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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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475
의견제출자 이채규 등록일자 2014.02.19
제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식적확인 신청서 의 시설물 구분
내용 실적확인내용에서 시설물 구분으로 "교량및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ㆍ하천ㆍ상하수도ㆍ옹벽 및 절토사면"으로 구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특법의 별표1은 8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별표 3에서는 4개의 전문분야로 구분하고 있어 시설물의 구분이 적절하지 않으니 시특법을 준용하여 구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