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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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05
의견제출자 나종진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이후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법률 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없는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거래계약서가 작성되는 동시에 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권익을 보로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런 상생의 관계를 법의 잣대로 단절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차원에서 즉각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