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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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16
의견제출자 조재성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의 완성은 계약성 작성으로 정의 하고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양도는 이치에 안맞는 법리입니다.
내용 부동산 중개에서 중개의 완성은 계약서 작성완료한 시점으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이 중개 보수료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 인도한후라고 정의 하는것은 도대체 어떤근거에서 나온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기본이치에도 안맞는 내용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현재 중개 수수료 지급요율표를 보면 ~이하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 하여 결정하라고 해놓았는데 그게 협의가 잘될꺼라 생각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협의하여 결정하라고 하는 문구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료의 지급시기는 중개가 완성되는 계약서작성시점이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간혹 잔금과 물건의 양도가 끝난후에 받을수도 있지만 그것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는것은
맞지 않는 법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요즘 방송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직거래 사이트도 여기 저기서 생겨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료 몇푼 아끼려고 직접거래를 하다가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지요~~~

그렇다고 절약하겠다고 직거래 하려는데 그들을 나무랄수 도 없는일이구요~~
그렇다면 대안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거래할수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간단합니다.

미국의 경우처럼 매도인(임대인)이 중개보수료를 지불하고 매수인(임차인)이 중개 보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직거래 사이트를 기웃거릴 이유도 없고 안전하게 중개사무소에 의뢰할수밖에 없을것입니다.

이제도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에도 일익하는 제도라 평가받을것입니다.
반드시 관철될수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