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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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21
의견제출자 이재광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개정안 반대
내용 안뇽........ 현, 중개업에 종사하는 이재광입니다.
현재 계약성립완결시(계약체결시)이지만 이 마저도 형편에 따라 이행하므로 90%이상이 잔금이행시 받고 있습니다. 먼저 계약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하였는가?

약정대로 그 금액을 다 지급하였는가? 깍아서 지급하였는가? 분쟁이 있었다면 어느부분이었는가? 설문(용역)조사를 실시하시고 50%이상 계약체결시 받은다면 개정해도 좋습니다. 현실은 계약후 잔금은 법무사와 몰래하고 중개사무실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거나 약정수수료에 50%도 안주는 의뢰인들이 50%가 넘습니다.

현실이 그런데 돈이 없으니 잔금때 마련하여 지급하는쪽으로 개정해달라
하니 별 문제 없겠다. 하지만 중개완성후 혹은 일방의 파기 혹은 당사자간 합의계약파기시등을 포함하여 중개사무소는 닭?던 개 신세가 된다는것을 이해바라오며 거래완성후 지급명령등 소송의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하여
못 받을 경우 보증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잘못 중개의 보증제도와 형평에 맞게
않을까요?

거래완성시에서 잔금시로 바꾸는 설득력이 찬성을 얻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