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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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32
의견제출자 서양애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는 당연 계약 체결시 지급 해야 합니다.
내용 중개계약의 성립은 중개를 의뢰한 때이며 중개를 완성한 때는 거래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때이다. 그러므로 거래계약서 작성 완료한때, 즉 계약체결시 중개 보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하고 옳은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