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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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34
의견제출자 노병국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부동산 중개보수의 시기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적극 반대한다.
내용 예고처럼 부동산의 인도 시기를 중개보수의 지급조건으로 하면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안고가는 화약고와 다를바 없다. 만약 부동산의 잔금과 명도를 다 받은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보수를 지급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해우소 갈때와 나올때의 차이에 대한 인간사의 심보를 우리 선조들의 경험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 일반적인 거래의 관행은 계약시에 그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볼일 다 본후에는 누구나 그 댓가를 지불하는데에 인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그 이해 당사자들을 싸움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이다
만약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수시로 소송을 제기하여 허구한날을 재판에 매달려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기관에서 해야할 소임을 본다.
꼭 참고하셔서 서로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는 바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