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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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35
의견제출자 임해숙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불하여야 합니다.
중개업 현장에서는
한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기까지
적게는 수 차례 많게는 수십 차례 임장활동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거래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나마도 계약서 작성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변호사에게는 사건 수임직후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불하고 소송 착수합니다.
법무사에게는 등기이전 신청 전에 법무사비 지불하고 등기이전 신청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1.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중개를 완성하고 당연히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왜 법으로써
잔금지급시기까지 늦춰야 하며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조항으로
분쟁의 소지를 야기하는 입법을 하시려고 하나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희망의 새시대” 를 슬로건으로 표방하는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
왜 이런 개악입법을 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들이 한달 근무하고 월급을 받을 때 매월 협의하고 받나요?
부동산 경기침체로 힘들게 살아가는
영세한 중개업자들이 흔들리는 법의 잣대에 시달리지 않고
일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