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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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38
의견제출자 조상수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를 새로 규정한 시행령은 잘못되엇습니다.
내용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중개보수료 청구시기에 대한 공인중개사볍 시행령을 보고 끌어 오르는 분노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종전 규정으로도 중개사와 의뢰인간에 볍규의 범주안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해결되고 있는 문제를 굳이 무엇 때문에 법리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 분란을 자초하는지 담당주무관들의 한심한 작태를 지적하고 종전대로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합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약과 동시에 보수료 청구권이 형성된 것이고, 또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서는 당사자간 협의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무슨 근거로 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진금지급을 완료한 때로 한다고 하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근 대통령도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로 비유하며 과감하게 혁파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국토부 공무원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각설하고 종전 규정대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