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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3
의견제출자 박상규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본격 추진 관련
내용 3월17일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표 내용중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에서 셋째 내용인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발표 내용중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만 해당하는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허용을 하였는데요...
민간건설 10년 공공임대주택(1/2 분양전환가능)은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허용 되는 건지 알고 싶구요?
전화통화(주거복지기획과)로는 정부의 기금은 공공임대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건설이고 공급면적이 전용85㎡이하이고, 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하지 않으며(단,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미분양시 유주택자도 가능한 아파트,개인 소득과 무관)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건설자금은 받아 사업을 하는것 뿐인것 같은데요 이런경우는 임차인은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같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이에따른 답변 바랍니다.
-발표내용-
셋째,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 동의를 전제로 임차권의 양도?전대가 완전히 허용하여, 전대차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사업이 가능해진다.

* (현행) 근무?치료 등으로 40㎞ 이상 이사, 상속?혼인에 따른 이사, 국외 이주 등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전대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

*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임차권양도 및 전대 허용(임차인 자격 제한이 엄격한 공공임대주택과 구분)
첨부파일1 HWP 20140319184651_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14031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