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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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47
의견제출자 젊공모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젊공모 의견서 및 중개보수에 대한 보충의견
내용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

122-813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149, 1층 119호(갈현동, 동광갈현베르빌) 010-8877-6752, 02-358-8030, FAX 02-358-8549

수 신 :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 귀하
참 조 : 유병권 토지정책관님, 부동산 산업과 이상일 과장님, 박정현 주무관님 귀하
제 목 :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및 중개보수에 대한 보충의견?

저는 daum카페 회원수 28,200여명의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http://cafe.daum.net/jangshhouse) 회장 박영안입니다. 평소 부동산 중개업을 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님께 먼저?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의 시행(2014. 07. 29)을 위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2014년 3월 17일 입법예고하고 그 의견을 2014년 3월 17일부터 2014년 4월 25일까지 구하고 있기에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젊은공인중개사의모임에서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안 제27조의2 신설) 입법예고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반대하며 즉각 철회하고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입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등 개정안 중 철회할 부분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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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등 개정안 중 수정안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계약체결시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에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거래계약서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왜 중개보수는 계약체결시 지급되어야 하나?
상세내용은 파일로 첨부했습니다.
첨부파일1 JPG 20140319190814_스캔0009.jpg
첨부파일2 JPG 20140319190814_스캔00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