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1752
의견제출자 이기율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개정안대로 잔금지불이행에 대한 책임과 이사책임등을 중개사에게 지운다면
중개사는 잔금대행을 위해서 현금인출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이사 이행을 위해서 강제이주시키는 집달관의 역할을 해야 할 겁니다
가뜩이나 힘든 중개사들을 죄절시키지 마시고 "중개보수 협의"라는 문구를
없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