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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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55
의견제출자 이상문 등록일자 2014.03.19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중개사들하고 한판 잔치를 벌여 보자는 겁니까?
내용 상당한 근거도 없는 불합리한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공인중개사들이 그리 만만히 보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즉각 입법예고안을 폐기하시고 각종 중개대상물을 의뢰인들에게

답사, 안내시에 증개대상물 건당 상당한 금액의 물건답사비용과 정보제공료조의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현실에 맞는 입법이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정의로운 공인중개사 모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