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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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71
의견제출자 이성주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시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약시에도 중개수수료를 깍고 안주실려고 하는데 잔금일에 중개수수료 받으라하시면 받던 말던 알아서 하라는 건데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수수료를 협의하라고 하지만
손님맘대로 내라구 하는거지요 너무 편의행정적 발상이십니다. 돈을 위탁시켰다 받게 하시던지 다른 방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