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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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6
의견제출자 홍석중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반드시 계약시에 지불하도록 해야 하므로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개정안에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잔금 지급 후로 중개보수가 바뀌면 계약했다가 잔금 지급전에 중개업자의 과실없이 해지,취소되는 경우 계약을 위해서 수고한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중개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이므로 당연히 개정을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