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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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87
의견제출자 안완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시로 반드시 수정 입법화 해야합니다.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대통령도 많은 규제를 풀어야한다는데,공인중개사들의 중개업 현장은 국토부의 탁상공론식 규제와 의무부과에 한없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3월 초쯤 협회와 함께 많은 일을 합의 혹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고는 사전에 임장활동등 많은 공과 시간을 낭비하면서 수없는 실패를 하고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는 보수와 실비도 지급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공인중개사법으로 우리법이 되었다고 기쁨도 잠시, 보수를 입주와 잔금을 완결시로 무조건 적인 입법 예고는 너무도 부당하고 ,고압적인 일방 발표입니다.
중간에 해약등 ,계약서를 완결하고도 소송등 많은 후처리를 남발하는 내용이고도 합니다.
계약시에 보수를 지급하면 국민들과 중개사무소와의 분쟁도 막을뿐더러 ,타 자격사와의 형평성에서도 당연합니다. 다시한번 국민과 협회의 모든 회원들을 생각한다면 국토부에서는 보수를 계약시에 지급한다로 수정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