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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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4
의견제출자 박관수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료 지급시기 규정은..새로운 규제이며... 규제개혁 위반.
내용 중개는 사경제의일부이다.
중개료 요율을 국가 등이 정할 수 있으나, 지급 시기나 방법까지도 국가가 새롭게 정하여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다.
규제를 국가가 철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자유경제가 아닌 계획경제인 공산주의 사고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