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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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798
의견제출자 류지훈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개정 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잔금지급시가 아니라 계약체결시 현재 방식으로 해야하며,
중개보수는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 은 삭제되어야 하고
요율은 고정요율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