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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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00
의견제출자 안규현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물건의 인도일로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잘못된 입법입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물건의 인도일로 하는것은 말도안되는 잘못된 입법입니다.
중개보수는 중개가 완성되면 지급 받을수있는것입니다.
중개가 완성 되었다함은 계약체결과 함께 중개가 완성 된것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물건의 인도일로하는것은 중개업자의 책임을 이행단계까지 끌어들이는것으로
중개업자의 잣못이 없이 물건의인도가 이루어질수 없게된경우(쌍방간의 협의에의한 해약등..)
중개보수 청구권도 없어진다는 것인가요?
말도안되는 입법으로 그렇지않아도 고사되어가고있는 중개업계에 마지막 숨통까지 끊어버리겠다는것
으로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중개보수청구시기를 계약시로 원상복구하여야함을 다시한번 주장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