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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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09
의견제출자 노명희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 시기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정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심장을 후벼 파는 소식입니다.
잔금 지급을 완료 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각 의뢰인들에게 어떤
대책 내지는 처벌을 해주실건가요?
계약 이후에도 피치못할 사정이 발생하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 경우까지 우리 중개사들의 책임은 아니잖습니까!!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법을 위해 일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