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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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10
의견제출자 공인중개사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변경 결사반대
내용 국토부 이*1 과장님은 중개사협회의 요청으로 개악을 한다는 말도 안되고 개도 안되는 답변을 한다면서요?
어쨌거나 이번 일은 결사반대입니다.
잔금지급 되기 전에 최소나 해제, 해지되는 계약에 대한 수고로움은 국토부에서 배상할겁니까?
부동산 중개 관련 공무원은 최소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현장 유경험자로 대체하십시요.
수수료는 눈꼽만큼, 책임은 황소만큼.. 누굴 위한 개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