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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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20
의견제출자 배수진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를자의적으로하지말라
내용 국토부 담당자들은 법의유권해석을 자의적으로하지말라. 법령의유권해석을 질의하면 관할시군구에문의하라는답변만하는 국토부담당자가 판례의사례도 계약체결시가입장인데 유독 국토부담당자만 사심으로입법을결정하려는 편견을버려아함.
국토부 담당자를 객관적이고 총명하고 법률전문가사람으로 교체하여야한다.
중개보수를 잔금시로 입법화함은 계약당사자들의 계약불이행에대하여도 책임지라는 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