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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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30
의견제출자 황성석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변경은 불가합니다
내용 현행 법제하에서도 법정 수수료 지급에 관한 강제조항이 없어서 금액과 시기에 관해 이견이 있는데
만일 지급시기를 잔금등 최종 완료후 하는 것으로 된다면 더 많은 마찰이 생길 것입니다.
만일 지급시기를 예고안대로 한다면 지급을 보장하는 법도 같이 만들어 상대적 약자인 중개업자를 보호할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