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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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36
의견제출자 이성열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부동산중개보수료 지불시기는 계약의 체결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료 지불시기를 잔금지불 및 인도를 완성시점으로 입법예고한 국토부의 독단적인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등 의뢰인의 쌍방의사합의에 의한 부동산계약은 계약서작성과 계약금원을
지불함으로써 거래가 성립됩니다.
계약 후 진행되는 중도금과 잔금의 성격은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중개사로서는 개입할 권한과
의무는 없는 계약당사자간의 동시이행관계에 됩니다.
만약, 계약 후 계약당사자들의 계약불이행은 중개를 완성시킨 중개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되며 중개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게되는 개악이 될것입니다.
각종 규제를 철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런 결과물로 나타나는지 참으로 통탄한 심정이오니 재고하시어 영세한 골목상권에 불과한 중개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