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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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51
의견제출자 김용윤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고객님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악용하면 어떡하나요?
내용 고객님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악용하여 큰 목적을 달성하고 작은 구실로 트집을 잡아 중개보수의 지금을 미룬다면 당할수밖에 없지않습니까
계약 당사자가 쌍방이 서로 조건부로 합의하여 서로 자기의 목적을 충족한 뒤에 작은 구실로 조건이 이행이 될때까지 중개보수의 지급을 미룬다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일하고 보수는 언제받을수 있을지 알수없는, 당당하게 받지못하는, 계약쌍방으로부터 샌드위치신세가 되는, 바보가 되는것이 아닙니까
법 개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생각들 해 주십시요
악랄하게 이러한 법을 이용하는 고객도 생긴다는것을 염두해두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