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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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55
의견제출자 송왕호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잔금지급때로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신설개정(안) 에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한 때에 지급"하도록
하는것을 반대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데도 중개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가 성립된시점에 보수청구 가능한 것입니다. 관련법을 더 완화할 안을 제시하여야지 상기와 같은 이런시행령은 반대합니다.

또한 중개보수의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되어야 하고 , 단일보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개보수도 종전처럼 거래가 성립된 시점에 청구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