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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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62
의견제출자 새대공협회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국토규제부는 중개보수지급시기,보수료율,보수료율협의등 처음부터 재검토하라
내용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로 할 것--중개사의 귀책아닌 사유로 계약해제되면 맨날 중개수수료 소송하다 날샌다
보수료율규제--대통령의 규제철폐주장에 역행하는 행정, 상한료율도 철폐하고 중개시장에 맡겨라
보수료율 협의철폐-- 중개의뢰인 불만시 현재에도 협의하는것이 일상이다. 법으로 국민의 일상까지 간섭하고 통제할 요량인가? 보수료율 3%로 정한다한들 협의 안할까? 보수료 상한선 설정하는 것은 시장역행이다. 0.9%수수료 받기위해 중개사가 모든 다른 중개를 제쳐두고 어려움에 봉착하여 시간을 다투는 다급한 의뢰인 중개건에 과연 올인할까? 올인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누가 입을까? 상한선은 누구의 이익을 해칠까? 급한 물건은 올인하여 집중하여 처리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낫게 받는 것이 시장원리다. 제발 규제하려 들지말고 맡겨두라 국민을 바보천치로 보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라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