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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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65
의견제출자 추근배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
내용 중개는 당사자간 서로의 조건을 조율한후 계약서를 작성완료한 싯점이어야 한다. 계약 이후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서비스이지 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