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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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67
의견제출자 이정혜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잔금시 중개수수료납부 결사반대***/***계약체결과 동시 수수료입금은 해야된다 찬성
내용 계약체결과 동시 수수료 받지 않으면~
계약자 마음이 변해 잔금때 서비스 받을건 끝까지 받고서는~
예로 수수료가 30만원이다 하면 3만원 던져주고 소매자락을 잡아도 뿌리치고 가버린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은 일 마무리는 다해줬는데 3만원 갖고 하소연 할때가 없다
25만원 더받자고 시간낭비 체력소모로 소송을 하겠는가?

계약과 동시 수수료 받게되면 계약자는 수수료만큼 서비스받을려고 온갖 잡일까지 다 시킨다.
그래도 언쟁과 분쟁 일어날까 공인중개사는 허리 납작 숙여가며 끝까지 AS까지 겸해서 완벽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선 수수료는 기필코 하여야만 되는것이다.
후불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또한가지는 중개수수료 0.2~0.8% 협의 빼고 제발 중간지점에 정해줬으면 한다.
수수료 받을때마다 손님은 0.2 %
중개사는 0.8% 을 서로 우기기 때문에 쌈박질 하다 왼종일 시간 낭비하게 된다.
제발 바라건대 적정한 중간지점 0.7% 정도로 딱 지정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윗글 잘 습득하시고 높으신분들 아랫사람 심정 헤아려 주셔서
쌍방간 제발 쌈박질 안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