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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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70
의견제출자 이승학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열받아 한잔했어요.
내용 담당 주무관이 우리 8만여 중개사들의 현실과 입장을 알고나 있는지 ?
1) 자격증 따기도 그리 힘들게 땃고.
2) 사무실 내는데도 그리 힘들게 권리금을 주고 개업하고.
3) 매도 .매수.임대.임차.고객 확보하기위해 각종 광고등 엄청 힘들게 준비하고.
4) 고객을 이해시키고 결정 하실수잇는 상담에 그리 큰 노력을하고.
5) 정말 어렵게 계약 체결을 하면 중개사들의 역활은 다한것이고.
6) 중도금의 지급 .잔금.의 지급 명의 이전 은 고객들의 채권. 채무의 동시 이행 관계는 중개사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7) 다만 고객들 서비스 차원에서 채권 채무의 일자를기억하고 쌍방에 고지및 안내하여 동 시 이행을 지켜보는 수준입니다.
8) 법이없어도 사회가 잘 진행된다면 최고의 선이듯이 아니면 고객과 중개사들의 수십년 잘하고있는 현실을 개악 악 법으로 재규정 한다면 이는 존경하는 박근혜대통령 님의 뜻과도 어긋날겄입니다.
9) 한국공인중게사 ?회와 심도있는 대화를하세요.
10) 담당주무관님 아버지같은 많은 중개사님들이 울분을 참고 있습니다.
꼭 역지 사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