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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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71
의견제출자 장영순 등록일자 2014.03.20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수수료는 중개완성(계약체결)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후 중개사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약되면 수수료를 누구에게 받는가?... (정부에서 주는가?)
2. 계약체결후 일방이 계약의 이행을 못하여 소송이 진행되면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정부에서 선 지급후 구상권을 갖던가...)

어떤 인간이 이런 시행령을 만들었는지 국토부는 알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