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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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75
의견제출자 남진걸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계약시 수수하도록 수정해주세요...
내용 저는 현재 대전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9년간 운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대전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를 조례로 계약시 1/2, 잔금시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 대부분 잔금시에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잔금시에 중개수수료를 받다가보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때 틀리고 나올때 틀린다고
계약시에는 법정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으나
잔금시에 수수료를 받으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정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공인중개사도 노력한 만큼의 보수를 정당하게 받을수 있도록
금번 법 제정에서
중개의 완료시점인 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중에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공인중개사 남진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