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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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1
의견제출자 김병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먼저 부동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산업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3/17일자로 입법예고 하셨는데 정작 이해당사자의 의견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개현장에서 수수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며 고객과의 의견대립이 가장 많은 부분일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더욱더 대립이 심각해질 수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체결 후 중개사의 과실없이 당사자의 사정에 의해서 잔금이 치루어지는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면 이것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주시고 수수료 청구에 따른 법무비용도 계약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0.9이내에서 협의 이것 또한 고객과 의견대립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협의를 하시란 말씀인지요. 이러한 애매한 규정들이 개정해야 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시고 이번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