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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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88
의견제출자 구영옥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내용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중개대상물의 인도가 완성되어 잔금 지급을 완료한 때로 규정하면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간의 분쟁이 항상 있을것입니다.. 현재도 관행상 잔금시에 수수료를 받다보니 법정수수료를 다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보수가 안전하게 지급될수있도록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는것으로 법제화 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