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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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91
의견제출자 허남숙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에 대한의견
내용 중개보수지급시기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개보수는 잔금지급후 지불하라는 것은 의뢰인과 마찰만 일으키는
불상사를 정부가 저지르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약체결후 중개사가 아무잘못이 없이 당사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약되면 당사자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지가 됨에도 그럼 중개사는 수수료 포기해야됩니까?
토지중개도 열번도 스무번도 보여줘도 성사가 안되면 헛수고하는게 다반사인데 매매가 성사되었음에도 잔금지급후 지불하라는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중개사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가 그렇게 수수료 문제로 나서지 않아도 저희 중개사들이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재산권을 지켜주고 서비스 잘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