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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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894
의견제출자 마현수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생각좀하고 입법예고 하든지 합시다
내용 자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쌍무 권리 관계 입니다 아니 중개사가 실행까지 담보한답니까? 실행하는 제도를 별도로 만들던가 아니면 저런 악법은 아니지요 생각좀 합시다 공부좀 하고요. 수수료는 수십년째 그대로 이면서 수십년째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서민 경제 한마디로 대변 하는겁니다 사람값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가 삽니다까? 깊이 가보면 그 철학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런 발상도 나오는 거 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