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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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0
의견제출자 장호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공인중개사법의 개악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에서 계약체결을 할려면 길게는 1~2년동안의 노력으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읍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오직계약체결을 위해 비용과 노력을 쏟아붓는건데 수수료를 잔금치룰때로 법이개악되면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될때는 중개사는 아무런 보상없이 당하기만 하여야된다는것인데..
그런논리라면 변호사는 수임도 승소했을때만 받는것으로 변경되어야 형평성이 맞지않나요??
대체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시행령의 변경을 추친하는 국토교통부는 누구를위한 기관인지...
현명한 결정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