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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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4
의견제출자 김경희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료 개정안반대
내용 모든물건의거래완성은 계약체결시 에 완성됩니다.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작성하고 도장찍으면 거래가완성되고 수수료 발생은 계약 체결시에발생한겁니다.중개보수료 가 물건의인도시에 한다는건 말도안되고.그동안 의뢰인간에 문제로 계약이 취소.해지되었을경우 중개사는 어디에 수수료를 청구해야하나요?현재의계약체결시수수료지급에도 잔금시 지불하는 사람이있는데,이렇게물건의인도시로정해지면 과연 보수료를 제대로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중개사와 의뢰인간의 분쟁의소지가 많이발생할거라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