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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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5
의견제출자 안만기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시행령 개정을 결사 반대하며..중개수수료는 당연히 계약시 받아야 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현업공인중개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지금 현재에도 중개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이행하고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생때를 쓴는자들이 많은 이싯점에 중개수수료를 계약시 받지 않고 잔금시 받겠다고 명분화 하면, 중개수수료를 떼어먹고 먹뛰하는 자 들을 정부에서 잡아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줄것인가요?.
그때가서는 법에다가 호소 할수 밖에 없는데, 요즘 정부에서 전월세받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하여 중개시장이 얼어붙은 이싯점에 언제 법원으로 변호사사무실로 찾아다니며 중개수수료 소장 접수나 하고 중개업무는 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갈까요???


당연히 현재와 같이 중개계약이 완료되면 중개수수료를 청구 하여야 하는것이지
잔금이 되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수 있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이 아닌 매도.매수/임대.임차인의 고의또는 어떠한 사유로
잔금이 이행되지 않았을경우에는 우리 현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는 완성하여 놓고
중개수수료는 청구 할수 없다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므로
지금 당장입법예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업공인중개사는 국토부 행정가들에게 놀아나는 바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