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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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07
의견제출자 이나영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결사반대
내용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급해야함은 당연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사의 인장이 찍힘과 동시에 저희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될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함과 동시에 법적책임과 고객들의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데 잔금 지급시 중개보수 지급이 웬말입니까? 저는 이번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