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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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3
의견제출자 전북길민권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개정안 반대
내용 계약이후 잔금 등 이행문제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떠한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책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안을 사전논의 없이 진행한다면 추후 큰 혼란을 초래할 국토부 주무부서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하려 애써봐도 중개보수는 계약시에 지불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지혜로운 판단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