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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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18
의견제출자 안재용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지급시기 입법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완성이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말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보수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하는 것이 법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의 인도나 잔금시 중개사의 귀책사유 없이 당사자의 이행여부를 가지고 중개보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은 반드시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지불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해야함이 합당합니다

모든중개시 중개보수에 ’협의’라는 문구삭제하고 ’상한액’을 없애야 합니다.
현재에도 모든 중개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기전에 주변을 돌아보고 법으로 인해 눈물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이 법에 대해서 강력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