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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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26
의견제출자 강효진전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급해야합니다.
내용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계약체결시 지체없이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협의라는 문구도 삭제함이 맞습니다.
협의라는 말 자체가 중개보수를 최대한 할인해 주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올바른 시기에 가져가지 못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것입니다, 중개를 완성시키기 까지의 노력과 시간, 비용등은 전혀 고려를 안하는군요
공인중개사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알아 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