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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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27
의견제출자 박순자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시행령 개정을 결사 반대하며....열악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현실외면하지말길..
내용 안녕하십까.

바라건데 바닥 현업에 매달려 살고있는
열악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들을 현실외면하신

국토부 공무원님들...
좋은환경 좋은 책상에서
그냥 툭 던지는 그 제안에 수많은 영세 중개업 종사자 들이
바닥에짓이겨 나뒹굴어지는 그런상황좀 제발 만들지 말고
시장원리에 맏겨두세요

우리나라 공무원님들
너무 이래라 저래라 만드는 거 그만하셔요

이제 성숙된 시장 경제에 맡기면
순리대로 지금처럼 잘 이행될겁니다

제발....제발....

규제 그만 ...부탁해요

저는 현업공인중개사로서 현재도 중개계약이 완성되고
잔금이 이행되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먹튀하는자들이 많고
중개사가 알선 계약.시간.조건 약속하고서도
모든정보 다알고나서 주인과 직거래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수수료를 계약이완성된 계약직후 아닌 잔금싯점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명문화할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먹튀할경우
국해부 행정가들이 잡아다가 수수료를 받아줄것인가요?



당연히 중개가 완성된 계약싯점에 중개수수료를 청구 할수 있어야지,
잔금이행시에 중개수수료를 청구 한다면,
중개업자의 과실이 아닌 계약당사자의 고의또는 기타이유로 잔금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우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도록 많은 노력끝에 중개완성되었는데도
노력의 보수인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다하면,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때에는 정부에서 중개수수료를 대납해주실건가요?

이런 탁상행정을 국토부 행정가는 제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철회 하여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