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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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42
의견제출자 김태진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시행령 개정안 절대반대!!
내용 "중개의 완성"은 체약체결 시 아니든가요? 중개가 완성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고... 계약체결 후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은 지라하고, 당연히 받아야 할 보수는 잔금 후에나 받아라? 이런 해괴한 논리가 어디 있는겁니까? 계약 이후의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계약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입니다. 단순 변심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현장에는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아 보수를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공인중개사에게만 부담을 지우려고 하나요? 국토부의 눈에는 부동산 고객은 善한 이고, 중개사들은 惡人으로만 보이나요? 제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법을 만듭시다. 우리 중개사들도 하루하루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힘없는 많은 국민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