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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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45
의견제출자 한섬균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개정 반대: 중개수수료 개정 안건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1.계약의 원칙을 무시하는 규제는 반대한다.

-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받고 자신들의 계약을 위해 돈 주고 서류 받는데

공인중개사는 열심히 계약해 놓고 뒷짐만 지고 먼 산만 바라봐야 하는가요!

- 세상일이 규칙과 규제대로 이루어 진다면 진리가 된다.

진정한 진리는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 틀리다는 점이다.

- 규제만 앞세우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바른 정책을 세워 주세요.

소수의 몇몇사람 몇몇 기업의 소리만 듣지말고 영양가는 없지만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돌아가고 조직이 돌아감을 잊고 사시겠지만 정부라는 조직에 들어간 사명이 있지 않나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위해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갑니다.


2. 공인중개사 교육

- 당연히 필요합니다.

해마다 정책을 손질하는 분들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만큼 정책이 들쑥날쑥하는데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지요.


- 교육은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 받으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사장이 교육을 할 거고 또한 개업을 하기위해 교육을 받을 거니까요....돈 낭비 하지 맙시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개업시 실무증서를 제출한다.)


3. 공인중개사 직원이란

- 공인중개사 직원 두어야하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특성을 잘 안다면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고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떳다방이며 부동산 시장을 어지렵히는 주범이 공인중개사라고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생업을 달린 문제를 갖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을 위한 실무기간을 갖기 위해 필요합니다.


4. 공인중개사 용어를 통일해요.

-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한 자

-공인중개사(보)는 자격을 취득한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소속 등록을 하여 일하는 자

-중개업 중개업 하지 맙시다. 공인중개사업이라고 해주세요

-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는 없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