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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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1947
의견제출자 최수일 등록일자 2014.03.21
제목 중개수수료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해야된다.
내용 중개는 당사자간 서로의 조건을 조율한후 계약서를 작성완료한 싯점이어야 한다.
계약 이후 명의변경 등의 절차는 서비스이지 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